법률

제9조 (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2.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8.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9.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10.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11. 선박의 설계ㆍ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1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13.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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