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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