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수수료 등의 징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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