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자금의 차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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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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