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도·감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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