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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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12c16 -
2014-03-24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fabf0 -
2014-01-07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00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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