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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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08.19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3개 조문 법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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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20-02-18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12c16
  • 2014-03-24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fabf0
  • 2014-01-07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00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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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해당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5. (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6. (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7.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연맹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연맹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예산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9.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업무의 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1. (유사명칭 사용 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2. (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3. 삭제 <1997.12.17>

    ## 부칙

    부칙 <제3785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련맹은 이 법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5468호,19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6> 까지 생략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9>까지 생략


    <65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제8조 전단, 제9조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19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4호,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3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