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조세감면 등)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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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12c16 -
2014-03-24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fabf0 -
2014-01-07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00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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