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조세감면 등)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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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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