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지원단체의 사업)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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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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