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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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12c16 -
2014-03-24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fabf0 -
2014-01-07
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00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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