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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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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