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예산서 등의 제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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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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