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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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cddfe0d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304ab2 -
2009-02-06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2fe6833 -
2008-02-29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1e5248f -
2001-03-28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4e82c9 -
1997-08-22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전부개정)
@3071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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