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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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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