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삭제 <2009.2.6>
##### 제5조 ((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ㆍ훈련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 제3호 외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 ((임원))
**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 ((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ㆍ훈련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 제3호 외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 ((임원))
**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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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cddfe0d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304ab2 -
2009-02-06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2fe6833 -
2008-02-29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1e5248f -
2001-03-28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4e82c9 -
1997-08-22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전부개정)
@3071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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