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삭제 <2009.6.25>
## 부칙
부칙 <제155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중"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55호,200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55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중"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55호,200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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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cddfe0d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304ab2 -
2009-02-06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2fe6833 -
2008-02-29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1e5248f -
2001-03-28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4e82c9 -
1997-08-22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전부개정)
@3071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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