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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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25>

## 부칙

부칙 <제155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호중"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555호,200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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