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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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2.6>

##### 제8조 ((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9조 ((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10조 ((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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