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삭제 <2009.2.6>
##### 제8조 ((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9조 ((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10조 ((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9조 ((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10조 ((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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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cddfe0d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304ab2 -
2009-02-06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2fe6833 -
2008-02-29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1e5248f -
2001-03-28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4e82c9 -
1997-08-22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전부개정)
@3071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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