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9.2.6>

##### 제13조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