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삭제 <2009.2.6>
##### 제13조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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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cddfe0d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304ab2 -
2009-02-06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
@2fe6833 -
2008-02-29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1e5248f -
2001-03-28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타법개정)
@54e82c9 -
1997-08-22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전부개정)
@3071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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