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손익금의 처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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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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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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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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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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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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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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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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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18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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