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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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f49524 -
2025-10-0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타법개정)
@e60752d -
2025-09-16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b0a5b5 -
2023-10-24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175410 -
2020-12-0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a7ac14 -
2020-02-1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246a22 -
2019-12-03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aae8d4f -
2018-01-16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ea18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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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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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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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24, 2025.9.16>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마.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2. "해외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에 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 개축, 보강, 유지, 보수,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격)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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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자본금)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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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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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업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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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2026.3.31>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6. 「해운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7.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8.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9.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12.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3.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자금의 차입)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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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환 보증)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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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의 유지)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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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보조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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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적용)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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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의 요청)**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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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대리인의 선임)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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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의무)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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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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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359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를 초대 이사회 구성 시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4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운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각 회사 및 기관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6703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4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9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7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9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8>까지 생략
<5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18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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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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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업의 범위)「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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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
(지사 등의 설치등기)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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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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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등기)공사는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
(업무)**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공사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운항만업 매출 및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해운항만업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해당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채무보증 대상
2. 채무보증 규모
3. 채무보증 기간
4. 채무보증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③** 법 제1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금융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2.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ㆍ분석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4.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해운항만업 및 이와 연계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해운항만사업자의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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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①**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채의 발행)**①**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사채의 발행총액
4.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채의 형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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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방법)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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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응모 등)**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3.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4.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공사의 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인수의 방법)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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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발행총액)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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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매출발행)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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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①** 공사는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채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
(사채의 기재사항)공사의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사채번호
4. 사채의 발행 연월일 -
(사채원부)**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채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공공단체의 범위)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감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공사 또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공사의 자본총계가 감소된 경우
다. 동일한 기업집단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4. 해운산업의 위기 대응 또는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그 한도가 제한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4.1.9>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 불능 시 이로 인하여 공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5. 공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900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칙 <제31684호,2021.5.11>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0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