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탈퇴)
한국해운조합법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2e31e9a -
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e0fd50 -
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9ff1581 -
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