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제20조 (의결권의 대리)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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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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