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한국해운조합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 출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
8. 출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5호(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제7호(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b637159 -
2020-02-18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c4c8e76 -
2016-05-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2e31e9a -
2015-01-06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ee0fd50 -
2014-11-1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9ff1581 -
2014-10-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b32a9ca -
2013-03-23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268eece -
2011-06-15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d8ec313 -
2008-02-29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타법개정)
@c1f6049 -
2007-05-11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5b83e77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