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사용료와 수수료)
한국해운조합법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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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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