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무 <개정 2011.6.15>

제34조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한국해운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