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1.6.15>

제47조 (벌칙)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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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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