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과태료)
한국해운조합법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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