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봉사의 원칙 등)
한국해운조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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