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직과 설립 <개정 2011.6.15>

제8조 (조직)

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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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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