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기부금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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