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차입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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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0e375cb -
2025-10-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ab1cec2 -
2016-01-19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8195259 -
2015-12-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bfb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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