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예산서 등의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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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0e375cb -
2025-10-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ab1cec2 -
2016-01-19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8195259 -
2015-12-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bfb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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