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서류 등의 열람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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