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업무협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①**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ㆍ지원ㆍ보급, 환경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0e375cb -
2025-10-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ab1cec2 -
2016-01-19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8195259 -
2015-12-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bfb10ea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