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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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0e375cb -
2025-10-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ab1cec2 -
2016-01-19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타법개정)
@8195259 -
2015-12-01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bfb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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