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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