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과태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 부칙
부칙 <제875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3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0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 부칙
부칙 <제8758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3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0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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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f7eba20 -
2020-02-1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df51ef3 -
2007-12-2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0811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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