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3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f7eba20 -
2020-02-1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df51ef3 -
2007-12-2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0811dc2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