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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