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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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f7eba20 -
2020-02-1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df51ef3 -
2007-12-2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0811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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