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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