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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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f7eba20 -
2020-02-1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df51ef3 -
2007-12-2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0811d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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