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조세감면 등)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6-03-3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f7eba20 -
2020-02-1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df51ef3 -
2007-12-21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정)
@0811dc2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