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연구개발의 촉진)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외콘텐츠시장의 동향과 한류산업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한류산업등의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1. 한류산업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외콘텐츠시장의 동향과 한류산업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한류산업등의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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