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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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4.23 시행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39개 조문 법률 25 대통령령 14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6곳 관계 그래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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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2 법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21b3b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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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이 법은 한류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한류의 보편성과 개방성, 다양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1.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외콘텐츠시장의 동향과 한류산업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한류산업등의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3.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
    2.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
    3.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결과
    4. 해외 권역별 한류산업등의 시장동향 조사 결과
    5. 한류산업등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도ㆍ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
    6.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데이터

    **③**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3.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
    4. 한류사업자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 및 국내 유치
    5.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ㆍ운영
    6. 한류사업자와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ㆍ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7.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2. (협회의 설립)
    **①** 한류사업자는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설립절차,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1.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50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3.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5. (한류정책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류 및 한류산업등의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유산청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6. (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국가별 인식
    2.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8.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하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제작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창업
    2.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수출을 위한 창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한류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사업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협회의 설립절차 등)
    **①** 한류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 한류 관련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개최
    3. 한류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⑤**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461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57>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