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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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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