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3.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
4. 한류사업자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 및 국내 유치
5.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ㆍ운영
6. 한류사업자와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3.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
4. 한류사업자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 및 국내 유치
5.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ㆍ운영
6. 한류사업자와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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