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ㆍ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ㆍ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류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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