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연차보고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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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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