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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