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감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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