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970f0c -
2024-12-03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624451 -
2023-07-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a19bbaa -
2023-04-1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cf21292 -
2020-10-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a0bda9 -
2018-12-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bb7f8ec -
2018-01-16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5a0dce6 -
2017-12-1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85fda -
2016-12-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8d4233 -
2016-03-0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5d9e9e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