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정 2007.10.17>

제24조의1 (청문)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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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4.1.21,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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