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6조의1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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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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